1년째 미루다 뒤늦게 진상조사
1년째 미루다 뒤늦게 진상조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9.06.0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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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조성 방해공작 민원… 울주군 부서별 책임전가
<속보>=민원인이 제기한 문제가 잘못된 사실인 줄 안면서도 이를 해당 부서별로 서로 떠넘겨 1년이 넘도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군이 진상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다.(본보 2일자 5면 보도)

4일 울주군에 따르면 웅촌면 검단리 526번지는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A씨가 지난 2007년 말 7천여m² 규모로 준공허가를 받아 지난해 초 부원산업이 시공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옆 공장 B씨가 일부 자신의 땅이라 주장하며 휀스를 설치하고 트럭을 세워두는 등 1년이 넘도록 통행하지 못해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다.

이같은 사실을 군에 알렸지만 해당부서마다 잘못된 부분임을 인정하면서도 직접 나서지 않아 물의를 빚은 가운데 건축과 등 해당부서에서 측량부터 다시 시작해 명확한 도로부지를 공부상 정확히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도 좁은 도로 때문에 반발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겨우 경운기 한 대가 지나갈 정도로 도로의 너비를 좁게 만들어 놓아 대부분 농민인 주민들의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 김모씨는 “공장허가시 아무런 조건없이 동의해 줬는데 이제 와서 자기네 땅이라고 휀스를 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빨리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취해줘야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은 B씨의 기업이 공장부지를 조성할 당시 설계변경 없이 맞은편 하천을 무단점용하면서 농민의 민원제기에 따라 다리(교각)를 임의로 도면과 다르게 설치하고 2m가량 화단을 조성했으나 이에 대한 군청의 행정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도 군은 등기상과 현재의 지형이 틀리다고 인정하고 점용부분에 대해 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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