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기간 만큼 산정 기간 늘려
각종 예술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인 ‘예술 활동 증명’ 제도의 신청기준이 완화된다.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면 활동 실적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실적 산정기간을 늘려준다는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예술 활동 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등 예술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문체부는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2020년 이후)만큼 예술 활동 증명 실적 증빙을 위한 산정 기간을 늘렸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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