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된 게임기‘눈독’ 부품 훔친 30대 실형
몰수된 게임기‘눈독’ 부품 훔친 30대 실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9.06.0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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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주영)는 1일 경찰이 몰수한 게임기 야적장에 상습적으로 부품 등을 뜯어간 A(38)씨에 대해 절도 및 준특수강도미수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위해 배척 등의 도구를 마련하고 범행을 들키게 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이 중한 점, 특히 동종 전력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집행의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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