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대가 1억 줬다” 허위신고
“하청 대가 1억 줬다” 허위신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9.06.0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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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업체간부 무고혐의 구속
울산지검 특수부는 1일 돈을 빌려줘 놓고도 하청받는 대가로 돈을 준 것이라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지역 모 업체 간부 A(62)씨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자신의 업체 등 2곳이 하도급을 받는 대가로 모기업에 해당하는 또 다른 업체의 간부인 B(52) 씨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해 B씨가 건설사업기본법 위반죄로 구속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지인인 B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건설사의 하도급 관련수사에 나서자 관심을 돌리려고 이처럼 거짓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나가 B씨가 대가성 돈을 받았다고 허위진술한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불입건 처리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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