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흥업소 업주인 A씨는 2019년 3∼4월 10대 청소년 3명을 고용한 뒤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을 추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업소 직원으로, 청소년들을 업소에 취직시키는 역할을 했다.
B씨는 술집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손님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경험과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시켰다”며 “피고인들 모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또는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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