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 국고지원 확대로 해소해야
병원비 걱정, 국고지원 확대로 해소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1.11.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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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우리 국민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된 적이 있었다. 건강보험료가 개인의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소득 이외의 것들도 포함되어 일부의 반발도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이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준점이 된 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건강보험료는 고소득자들에게는 많은 금액을 징수하고 저소득 계층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징수함으로써 일차적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금을 합쳐 국민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쓰일 의료비 지급에 사용되고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감염병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전 국민이 가입해 있는 건강보험은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보험과는 달리 공적 보험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현재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불명확한 표현의 법 규정과 법률 문구의 해석 차이 등으로 현실적으로는 정부 지원이 여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14% 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2022년 12월 말로 끝나는 한시적 법안이어서 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약 2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사회보장 고위험 집단인 비정규직, 시간제, 파견, 일일근로자 등이 겪는 경제적 고충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책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고, 저소득층이 낼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다. 지난 3년간의 건강보험료 징수율을 살펴보면 99.7%(2018∼2020년 평균)로 국세청 징수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감소와 노년 인구(65세 이상)의 증가 등으로 국내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내야 할 계층이 줄어드는 대신 의료를 이용하는 계층은 오히려 늘어나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국고지원 확대와 관련 법 개정은 더욱 필요하다.

건강보험료의 정부 지원이 지금의 법 규정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더 나은 조건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그 결과는 희망적일 것이다. 공단에서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고, 우리 국민에게는 더한층 넓은 사회복지의 문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선진국들의 정부 지원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20~60% 수준에 이르는 이유도 인구변화와 국민의 사회보험 부담 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정부 지원 관련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추진 경과는 그리 좋지 않은 듯하다. 차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고지원’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가분담’이라는 프레임으로 재정립해서 국고지원을 일정하게 법제화하는 개정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주왕석 울산광역시한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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