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연안 중금속 물질 기­준치 크게 초과”
“울산 연안 중금속 물질 기­준치 크게 초과”
  • 성봉석
  • 승인 2021.11.1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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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오염실태 공개·방지대책 촉구… “市, 성과만 내세우고 조치 미흡”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연안 중금속 오염실태를 공개하고 오염원 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연안 중금속 오염실태를 공개하고 오염원 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

 

울산 연안에서 검출된 중금속 물질 대부분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은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연안 중금속 오염실태를 공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연이 공개한 한국해양개발수산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남구 처용암 인근 한 소유역으로 유입된 수은 총량은 256.14g/일로 집계돼 기본계획 수립 당시 184.30g/일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유역의 유입부하량은 전체 유입부하량의 99.4%로 나타났다.

해당 소유역에서 수은을 비롯한 높은 농도의 중금속의 오염이 확인되자 지난해 소유역 상단에 위치한 개별 사업장들에 조사가 이뤄졌고, 온산읍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특정됐다.

이 폐기물처리업체 우수로 인근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는 수은 농도가 최대 81.6ug/L로 나타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16배 초과했다. 또 퇴적물 시료에서는 수은 농도가 최대 1천220mg/㎏로 하천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 중 IV등급(2.14mg/㎏)의 570배를 넘어섰다. 토양 시료 역시 67.8mg/㎏로 토양오염우려기준 3지역의 기준(20mg/㎏)의 3배 이상이었다.

이밖에도 이 업체의 우수로에서 비소, 카드뮴, 크롬, 니켈, 납, 아연 등이 고농도로 검출돼 오염원이 이곳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연은 “이번 자료 공개에 나선 것은 울산 연안 중금속 오염실태 조사 이후 해수부와 울산시의 조치내용이 너무나 미온적이고 미흡하며, 시민들에게 정보 공개를 꺼린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해수부에 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됐고, 지난 7월 30일 열린 울산지역 민관산학협의회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조사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음에도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양개발수산원에서 해수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 연안의 중금속 물질 오염 실태는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구리, 납, 카드뮴, 아연 등 대부분의 중금속 물질이 기준치를 몇 배씩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수은의 경우는 기준치의 수십~수백 배에 이르는 정점이 여러 곳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울산시와 해수부는 이런 사실은 하나도 알리지 않고 ‘성과’만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며 “울산시와 해수부가 너무 소극적인 대처를 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해당 업체에 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오염원인자로 지목된 폐기물처리업체는 2019년 1월 수은이 포함된 폐수를 우수로에 방류해 적발됐다”며 “이에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을 내리고 수사를 의뢰해 지난해 2월 대표자와 법인이 각각 벌금 2천만원을 받았다. 수질초과배출부과금으로 업체에 42억7천만원 상당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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