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폭행혐의로 고소… 수사 급물살
시공사 폭행혐의로 고소… 수사 급물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9.05.2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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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건설 부도로 인해 천연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부도 전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이 공사대금을 요구하다 시공사측 관계자가 밀쳐 다친 임모(지체장애 5급)씨가 정식으로 이 업체를 고소했다.

28일 울주군에 따르면 온양읍 온남초등학교 인근에 아파트 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 아파트 최초 시공사인 신구건설 부도에 따라 현재는 천연종합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 이 공사현장에서 전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장애인 2명이 부도 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에서 고용한 사람들로부터 밀려 넘어져 임씨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지난 18일 정식으로 울주서에 이들을 폭행혐의로 고소했다.

임씨는 지난해 인대수술과 다리에 철심을 받는 대수술을 받아 이 부위의 손상이 간 것으로 알려져 남구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해자를 찾지 못해 수사의 어려움을 겪다가 밀친 사람을 찍은 사진이 확보돼 수사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천연종합건설 현장소장은 “임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2중 계약의 당사자인 시행사를 찾아가는 것이 옳다”며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에 의해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하고 현재 경찰이 조사를 벌인 적이 없어 우리도 갑갑한 상태다”고 토로했다.

현장소장은 이어 “정보과에서 한번 나와 기사보도와 관련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 보았지만 나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모른다’고 말했다

임씨는 28일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울주서에 출두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시행사의 2중 계약 문제도 현재 고소된 상황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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