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자전거 생활
안전한 자전거 생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1.11.1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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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전거 라이더’라 불리는 이들이 부쩍 많아졌다. 동네 주변은 물론 공원, 자전거도로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타는 이도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얼마 전, 한 중학교에서 자전거주차장 증설을 부탁해왔다. 현재 10대가량 세워둘 수 있는 전천후 주차대 2곳이 있기는 해도 자전거로 등하교하는 학생이 다른 곳보다 많아 그 정도로는 모자란다는 것이었다. 현장을 살펴보니, 자전거를 1대씩 세워두는 거치대 사이에도 불법주차(?) 현상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본관 뒤편 일부를 손질한 다음 자전거 거치대를 추가로 설치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 앞으로는 아직 손보지 않은 다른 주차장도 학생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딴 곳으로 옮길 참이라고 했다.

이번 시공을 계기로 필자는 자전거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다시금 살펴보게 되었다.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이들은 무심코 지나칠지 몰라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자전거도로 표지판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지시표지 분야에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보행자 통행구분도로’가 명시되어 있다.

도로표지판을 다루는 분들은 그 일련번호만 일러주어도 쉽게 알아듣는다. 참고로, 자전거전용도로는 302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303번이다. 작년 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앞서 말한 법령을 근거로 같이 펴낸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있는데 정말 세세하게, 또 알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다.

규정과 지침을 보고 나서부터는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더 잘 보이기 시작했다. 덩달아 우려도 생겼다. 예를 들어.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이용하는 길에 ‘자전거 전용’ 표지판이 서 있거나,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길이 경계석으로 구분된 곳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표지판이 설치되어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된다. 이는 현장 확인을 거쳐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한 동료의 눈에, 자전거-보행자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타는 이가 말다툼하는 장면이 들어왔다. 보행자가 자전거 타는 이에게 “왜 보행자 길로 다니냐”고 따진 것이 화근이었다. 그러나 자전거 타는 이는 “내가 이용하는 길이 맞는데 왜 시비냐”며 대들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

여기서 언쟁의 씨앗은 표지판이었다. 구분도로 표지판을 보면 그림이 자전거-경계선-보행자 순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보행자는 도로와 길도 당연히 이 표지판 순서대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오해가 낳은 ‘해프닝’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구분도로 표지판에 보행자-경계선-자전거 순으로 고쳐 그려놓은 곳은 없다.

자전거도로의 노면 표시가 규격에 맞지 않는 사례도 있다. 자전거 모양이 잘못되었거나, 크기나 길이가 다른 경우가 그렇다. 전용도로, 우선도로 표시 방법이 더 정확하다면 이용자들이 미더워하지 않을까.

자전거는 타는 이들에게 건강과 신바람을 동시에 선사한다. 탄소도 안 생기니 친환경 교통수단으로도 손색이 없다. 우리 울산은 영남알프스 자전거길, 동해안 자전거길, 국가정원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지자체의 주기적 정비도 수준급이다. ‘자전거 라이더’와 보행자, 차량운전자 모두가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을 꾸준히 메워 나간다면, 언젠가는 국내외 자전거 마니아들이 아름다운 도시 울산을 찾아노는 것을 로망으로 여기는 날이 오지 않을까.

김정숙 배광건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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