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최고 한도액 7만원까지 수당이나 실비 명목으로 제공하고 받을 수 있지만 이외 기타 금품은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도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수당을 초과해 일당 11만원을 받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실시된 울산교육감 재선거에서 20일간 유세팀의 율동원으로 법정수당인 하루 7만원을 넘겨 총 80만원을 추가로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김영호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