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수당 한도초과 20대女 벌금형
선거운동 수당 한도초과 20대女 벌금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9.05.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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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27일 선거운동을 해주고 법정수당을 초과해 일당을 받은 혐의로 A(27.여)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8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최고 한도액 7만원까지 수당이나 실비 명목으로 제공하고 받을 수 있지만 이외 기타 금품은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도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수당을 초과해 일당 11만원을 받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실시된 울산교육감 재선거에서 20일간 유세팀의 율동원으로 법정수당인 하루 7만원을 넘겨 총 80만원을 추가로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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