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 폐지할 때다
80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 폐지할 때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1.11.0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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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 때문에 동거하는 가족들이 정상적으로 돌보기가 어려우면 대부분 의료복지서비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요양병원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이용하거나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서비스와 같은 재가서비스를 받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때에 발생하는 것이 ‘본인부담금’이다. 본인부담금은 본인의 건강상태와 등급, 본인과 가족의 재산상태에 따라 매달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정도가 발생하고,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침실 사용료, 진찰비, 주사비 등 치료행위로 인한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과 기저귀, 식대, 특별서비스 이용료 등 비급여 부문의 본인부담금으로 나뉜다.

본인부담금 때문에 이들 요양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통계를 본 적은 없다. 하지만 실무적인 눈으로 주위를 살펴보면 시설을 이용해야 할 당사자가 본인부담금 때문에 생기는 부담감으로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현상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신청을 해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하면 본인부담금을 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실적 자유의 사회적 기본권 측면에서도 요양병원 서비스나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은 어르신이 본인부담금을 낼 수 없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공적 부양제도를 추구하는 국가가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한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65세 이상 노인이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상관없이 부족한 부문을 국가가 먼저 부담한 다음 부양의무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내게 하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과는 달리 나이에 차등을 두어 부담하게 하는 것도 대안의 하나일 것이다. 지금처럼 80세 혹은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본인부담금을 내게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다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과 그의 가족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노인과 가족을 멀어지게 하고 가족 간의 화목과 유대감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노후 생활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80대 이상 어르신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 사용하고 자신을 위해 남긴 것이라고는 잘된 자식 자랑뿐인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런 자식들은 제 앞가림하기에 바쁜 나머지 부모를 돌볼 틈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80세 이상 어르신의 본인부담금 부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의료수급자의 의료혜택을 제한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의료수급자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진료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매일 병원에 습관적으로 가야 하는 의료수급자 노인들을 동네 병·의원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다. 병원 진료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막고, 본인부담금 때문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노인복지가 아닐까, 그래서 생각해 본다.

주기룡 효자손노인복지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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