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며
‘10·29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1.10.2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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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은 2012년 제정 이후 아홉 번째 맞이하는 ‘지방자치의 날’이다. 권력의 분산, 시민의 자주적 결정, 시민 의사의 우월적 가치 실현, 시민의 책임성과 자기결정성 향상을 목표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각종 정책 결정의 주도권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해묵은 과제였던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뜻깊은 해다. 2020년 12월 9일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국가경찰 주도의 획일적 치안행정에서 벗어나 경찰권 분산과 함께 지역 특성에 걸맞은 치안서비스를 베푼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범죄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 분야와 가정폭력·학교폭력 등 ‘여성·청소년’ 분야, ‘교통안전’ 분야의 사무가 자치경찰사무로 분류되고 이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감독하게 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지난 5월 27일 출범한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재까지 10차례 회의를 거쳐 각종 규정·규칙 제정 등 2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각종 현안사항 37건을 보고받는 등 자치경찰사무 운영의 기초를 다지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여성 1인 가구 100세대에 스마트 초인종, 홈 CCTV 등 방범물품을 지원하는 주거안심 시책, 무거삼거리·두왕사거리·태화루사거리·다운사거리 등 상습정체 교차로의 교통신호체계·시설물 개선 시책, 응급 정신질환자 치료용 공공병상을 확보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체계 개선 시책 등 3대 우선시책을 추진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법령과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법규와 재정지원은 다소 미흡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과 울산경찰청장 임용, 경찰서장 평가 등의 권한이 현저히 제한적인 것이 대표적 사례다.

위원회 인사권의 한계는 경찰력에 대한 지배력과 다양한 자치경찰사무 시책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국비 지원이 거의 없는 것도 문제다. 현재 위원회 사무국 운영 예산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기존의 자치경찰사무 예산만 국비로 지원될 뿐이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100일이 지난 현시점에 나타난 미비점과 애로사항은 중앙부처, 경찰청과 더불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통해 건의·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자치경찰제가 다소 조급하게 마련되고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갈등이 뒤따르는 게 사실이다.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려면 경찰청과 지자체는 물론 유관기관·단체들의 협조와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수적이다. 우리 울산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주민이 최우선인 울산형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목표로 협의와 조정, 참여와 포용을 통해 안전과 분권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유윤근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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