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에 쪼개진 울주군 신리마을
원전 건설에 쪼개진 울주군 신리마을
  • 성봉석
  • 승인 2021.09.1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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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주 과정서 마을 주민들간 갈등2개 집단 덕골·신리지구 이주 확정이주 못한 주민 58명 기자회견 열어한수원에 소송 취하·대책수립 촉구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주민들이 14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은 이주민 주거권과 이주권을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최지원 기자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주민들이 14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은 이주민 주거권과 이주권을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최지원 기자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따른 인근 신리마을 집단이주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이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주민들은 14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은 이주민 주거권과 이주권을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주) 새울원자력본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사업과 관련, 최인접지역인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집단이주를 진행 중이다. 이주대상자들과 합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제1이주지로 서생면 덕골지구 69명, 지난 24일 제2이주지로 서생면 신리지구 71명을 각각 최종 확정해 인허가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1이주지와 제2이주지를 신청하지 않은 58명은 개별이주로 간주돼 최근 한수원으로부터 철거 또는 이전 요청을 받으면서 이날 기자회견에 나섰다. 주민들은 “한수원은 이주권 자격을 취득한 이주민들에게 부당하게 이주지위를 빼앗고, 주거퇴소 명령을 위한 명도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이주대상자가 이주를 희망하고 제외사유가 없다면 이주지위를 가진다고 봐야한다. 어떠한 손해가 있어선 안 되며 주민들과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해당 주민들에게 지난 6월 30일까지 이주동의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주민들은 촉박한 기한 탓에 제출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이후 다시 한수원과 협의해 지난달 6일 신리지구 이주 희망 의사를 밝혔으나 기존 신리지구 이주대상자들이 남은 주민들의 뒤늦은 합류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주가 어려워진 남은 주민들은 사업시행자인 한수원이 소송을 취하하고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신리마을 주민들간 합의가 되지 않아 이주동의서 추가접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주 대상 인원 58명은 이주지를 신청하지 않아 부득이 개별이주 의사표시로 간주해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요청했다”며 “한수원 직권으로 해당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할 경우, 법적효력을 가진 기존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추가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주동의서 제출 기한 이후에도 신리지구와 덕골지구 기존 주민대표들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마을 내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접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울주군 담당자와 이주지역 대표들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리마을 이주대상자들은 용지보상금 지급 시 작성한 손실보상 계약서에 따라 신고리 5호기 연료 장전 착수 시점 3개월 전인 2023년 5월까지 퇴거해야 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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