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사립학교 채용 비리 막는다
울산시교육청, 사립학교 채용 비리 막는다
  • 정인준
  • 승인 2021.08.2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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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 교육청과 사전협의’… 사무직원 인사운용 지침 개정
울산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서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교육청과 사전협의’ 하도록해 가족 등 채용비리를 막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지침에는 채용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교육청 추천 채용심사위원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담겼다.

시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지침을 제시해 친인척 특별채용 등 인사 비리를 근절하고, 인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침 개정에 앞서 울산교육청은 사립학교 학교법인과 지침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

개정안은 사무직원 신규채용 때 ‘반드시 울산시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시교육청과 사전협의 기간은 현행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했고, 사전협의 없이 임용한 사무직원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사무직원 신규 임용은 공개 경쟁을 통해 진행하고 임용직급, 선발 예정인원, 시험 방법·시기·장소 등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20일 전까지 학교, 교육청, 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 4곳 이상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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