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택 보급률' 전국 최고인데 시장은 과열
'울산 주택 보급률' 전국 최고인데 시장은 과열
  • 이상길
  • 승인 2021.07.28 2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5년간 주택동향 분석 결과 발표보급률 111.5%·소유율 64% 1위아파트·주택 매매가격지수 상승세투기 과열·빈집 현상 대책 마련 필요

울산 지역 주택 보급률과 소유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도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안정화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 동향 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울산의 주택보급률(주택수/가구수)은 111.5%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10 6.9%보다 4.6% 증가한 수치이며, 전국 평균인 104.8%보다 6.7% 높은 수치다.

주택수로 보면 2015년 35만7천674호에서 2019년 39만1천596호로 9.5% 증가했다. 신규 주택이 계속 공급되면서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기준 시민들의 주택 소유율(자가 보유율)도 64%로 높게 나타냈다. 이는 전국 평균인 56.3%보다 7.7% 높은 수치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주택 소유율은 2015년 62.5%에서 2019년 64.0%로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구·군별로는 북구가 68.7%로 가장 높았으며, 울주군 65.8%, 동구 65.4%, 남구 61.8%, 중구 60.6% 순이었다.

또 2019년 기준으로 울산 거주자의 지역주택 소유 비중은 92.4%였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2019년까지는 외지인의 투자목적 주택 소유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보여준다.

주택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주택가격지수는 2019년까지 하락하다가, 2020년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매매가격지수 모두 1년 새 상승으로 바뀌었고,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특히 높았다. 남구 매매가격지수는 91.1에서 107.6으로, 중구는 87.7에서 97.5로 크게 상승했다.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72.6%로 전년도보다 4.1%p 올랐다. 이는 해당 연도 주택공급이 적어 매물 품귀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소유주 연령은 50대가 30.4%로 가장 많았고 30세 미만은 1.2%에 불과했다. 39세 이하도 14.7%에 그쳐, 청년층 내 집 장만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가구주 성별은 남성 80.2%(22만4천 명), 여성 19.8%(5만 5천 명)로 나타났다. 가격별 소유 주택 분포현황은 ‘0.6억∼1.5억원 주택’이 36.4%로 가장 컸고, ‘1.5억∼3억원 주택’이 36.1%로 뒤를 이었다.

특히,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 가구는 0.4%를 차지했는데 2015년 0.2%에 비해 배가량 늘어났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 73.1%, 단독주택 16.9%, 다세대주택 6.3%, 연립주택 2.0% 순으로, 아파트 선호현상이 뚜렷했다.

울산 아파트 비율은 전국평균 62.3%를 크게 상회하며, 세종(85.2%)과 광주(79.7%), 대전(73.5%)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다.

점유 형태는 ‘자가’가 64.1%로 가장 많았고, ‘월세’ 23.1%, ‘전세’ 8.8%, ‘기타’ 4.0% 순으로 나타났다.

자가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데, 전세 비율은 2014년 16.7%에서 2015년 9.1%로 급격히 낮아졌고 이후로도 매년 줄고 있다. 주택 공급이 늘면서, ‘빈집’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빈집 수는 약 3만3천 호(8.5%)로, 전년도 2만9천 호(7.7%)보다 약 4천 호 증가했다. 구·군별로는 울주군 빈집 비율이 11.3%로 가장 높았으며, 북구(9.2%), 남구(7.8%), 동구(7. 2%), 중구(6.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주택 보급률과 자가 보유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도,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중·남구 지역 분양아파트 청약 조건을 1년 이상 울산 거주자로 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용 등을 조치하고 있다. 집값 담합이나 불법 청약 행위 등 단속도 철저히 시행 중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각종 주택 관련 통계를 면밀히 분석해 지역 내 주택공급 시기를 조율하는 등 더 실효성 있는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