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여름 휴가철 델타 변이 확산 차단 총력전
울산시, 여름 휴가철 델타 변이 확산 차단 총력전
  • 이상길
  • 승인 2021.07.27 2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5일까지 휴양지 주변 숙박업소·유흥주점 합동 특별점검
울산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15일까지 휴양지 주변 숙박업소와 유흥주점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역 간 이동이 많아지는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다시 급격히 확산되는데 따른 것이다.

점검은 시와 구·군, 경찰이 합동 특별점검반(6반 22명)을 구성해 진행된다.

특히 4~5월 알파변이 사태를 극복하고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인근 경남권과 부산에서의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위기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합동 특별점검반은 초·중·고 방학과 하계휴가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해수욕장, 계곡 주변의 숙박 및 유흥시설 21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5인 이상 사적모임 △유흥시설 종사자 유전자 증폭(PCR)검사 여부 △전자출입명부 작성 △숙박업소 정원 초과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집합제한 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단속 기동반을 구성해 20~30대가 즐겨 찾는 유사 헌팅포차와 최근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업소 28곳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진행한다.

지금까지 점검 결과, 최근 한 달간 유흥주점 내에서 불법 보도방 운영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역수칙 위반 등 위반 업소 8곳을 적발했다.

2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과 영업정지 10일, 과태료 150만원을 처분을, 나머지 6곳에는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로 150만원을, 이용자 18명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날 울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 발생했다.

시는 이들을 3천138번부터 3천143번까지로 분류했다. 이상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