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청 온라인으로”
울산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청 온라인으로”
  • 이상길
  • 승인 2021.07.2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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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구축 추진… 내년 1월부터 정식 서비스 제공 예정
울산시는 2신혼부부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인터넷 누리집을 개설해 신청·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접수해야 한다.

전용 누리집 구축은 접수대상 가운데 맞벌이 부부가 많아 방문접수가 어려움에 따라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상 신청서 작성과 신청자 본인의 신청명세 및 접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관리자 또한 신청내용을 더욱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행정처리를 지원하며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온라인 신청접수 누리집 구축을 위해 7월 중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8월 용역을 통해 11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키로 했다.

12월 한 달간 시험 운영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누리집이 구축되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온라인 창구 역할은 물론 시간·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해져 이용자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으로 인한 구·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부담이 해소되고 울산의 다양한 주거복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보 창구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시가 지난 4월 1일부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만 19~ 39세 이하 신혼부부 1천80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자녀 수에 따라 지원한다. 임대료는 매월 최대 25만 원, 관리비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돕는다.

4월부터 6월 25일까지 771가구에 4억6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신혼부부 접수가 늘고 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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