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사항은 국가산업단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관리 실태, 폭염기 온도 상승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 감독 등이다.
과태료 처분은 위험물 제조소 내 취급물품 변경 신고 위반 등 6건이며, 시정조치 명령은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균열 보완 등 69건이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폭염에 노출되는 위험물은 그만큼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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