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의 효율적 관리로 점용료 부담 줄여야
하천부지의 효율적 관리로 점용료 부담 줄여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5.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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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의 각종 하천에 국, 공유 하천부지는 총 879필지 366,9480(㎡)부지에 일반주민들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잘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사무나 지방사무의 기본이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 각 구,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관리대책 수립과 형평성 있는 점용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하천부지는 대부분 나무식재, 경작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야적장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하천 내 또는 하천과 바로 인접한 경우도 있지만 오랜 세월 속에 하천부지라고 보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하천부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전수 조사를 해서 현실성 있는 지목으로 일괄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토지가 현실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활용계획이 전무한 토지라면 빠른 시한 내 불하 하는 것이 관리비용을 줄이는 측면도 있을 것이며 불하는 무조건 안된다는 당위에 얽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충분한 활용방안을 수립한 후 효율적 관리 측면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 부지의 경우 인천, 광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도에서 하천 점용 사용료를 경감해주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울산의 경우는 경감규정이 없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조례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어떤 시민의 경우 3년 전에 비해 부지 점용료가 무려 세 배 이상 인상 부과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천법 시행령에는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점용료 경감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미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 전체에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 점용의 경우 232건에 203,979(㎡) 정도로 세수에 큰 부담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파악한 결과 구, 군별로 다소 상이하게 적용한 사례도 발견되어 통일적 조례운용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시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사소한 부분이지만 경작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와 더 이상 경작을 포기할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울산시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물을 사먹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열 받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시민들은 획기적 대책을 바라듯이 이렇게 타 시도와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울산이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비교 분석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울산시민들의 마음이 모아져 우리 울산이 환경, 교육, 복지, 문화,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괄목할 성장을 이루어 냈듯이 작은 일이지만 시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생활행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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