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자경위 “제 역할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
부산자경위 “제 역할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
  • 김종창
  • 승인 2021.05.2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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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태료를 지방 세외수입으로 이전 건의 검토
오는 7월 전국 자치경찰제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자치경찰이 제 역할을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조직을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과 광역단위 수사와 보안 업무 등을 수행할 ‘국가경찰’로 이원화 하는 제도다.

26일 부산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에 따르면 현재 국가 세외수입으로 인정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지방 세외수입으로 이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자경위의 건의를 받아들이면 부산은 연간 600억원을 자치경찰 예산으로 쓸 수 있게 된다.

현재 자치경찰 운영비는 국비보조금 형태로 받는다. 출범 첫해인 올해는 72억원을 지원받았다.

내년 예산 규모나 지원 방법에 관한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자경위는 자치 경찰이 국고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을 경우 국가경찰 권한 지역 이양과 분산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

정부 상황에 따라 지원 예산 규모가 바뀌어 자치사업 규모나 내용도 결국 정부에 종속된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 자치경찰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경위는 현재 국가 세외수입으로 인정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지방으로 이양해 이 가운데 일부를 안정적인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 범칙금·과태료 규모는 지난해 기준 8천618억원으로, 부산만 놓고 보면 635억원이다.

범칙금·과태료 이양 외에도 자치경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에 대한 논의는 몇 가지 더 있다.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화되면 자치경찰 소속 도내 지구대·파출소 등에 예산이 투입되고 또 다양한 치안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같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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