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대교 자금재조달로 610억 세금 절감
부산항대교 자금재조달로 610억 세금 절감
  • 김종창
  • 승인 2021.05.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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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관리운영자, 자본구조 변경·법인세율 인하 효과 반영 등 합의
부산시는 민자 유료도로인 부산항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하 MRG) 및 불변통행료를 인하해, 약 610억원의 재정지원금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부산항대교 관리운영권자인 북항아이브리지 주식회사와 자본구조 변경, 타인자본조달조건 변경, 법인세율 인하 효과 반영 등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에 따른 미래예측 물가인상률을 적용한 변경실시협약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재조달 합의서를 체결했다.

북항아이브리지 주식회사가 30년간 운영하는 부산항대교는 MRG가 최초 10년간 80%, 5년간 60% 보장이고, 최종 15년은 사업시행자 자체 운영방식으로 설정돼 있다.

또 매년 소비자물가인상률이 반영되는 불변통행료는 1천34원이고, 법인세율 27% 및 소비자물가인상률 4%가 반영돼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기준(2022년도 지급) 부산항대교 통행료수입은 실시협약 대비 68% 수준으로 MRG(80%)에 미달해, 2022년도에는 MRG 미달분에 대한 재정지원금 43억원과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지원금 16억원 등 총 59억원 정도가 관리운영권자 측에 지급될 전망이다.

또 2022년부터 2044년까지 재정지원금은 총 2천230억원(MRG 310, 통행료미인상 1천920)정도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서는 개통 이후 10년간 80%를 보장하기로 한 MRG를 우선 인하하고, 불변통행료도 최대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는 6월께 ‘부산항대교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접수하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12월 중 실시협약을 변경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통행료수입이 실시협약 대비 약 68%인 점을 고려하면 MRG가 존재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불변통행료도 30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MRG 미달분 재정지원금 발생과 통행료 인상을 억제해, 약 610억원의 재정지원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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