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법인 ㈜럭키·구민 이국원씨… 성실 8명도 선정
울산시 중구는 5일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지역 내 납세자 10명을 성실·모범 납세자로 선정해 표창했다.
수상 대상은 최근 3년간 구세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최근 1년간 구세납부액이 법인 2천만원 이상, 개인 500만원 이상인 모범납세자로 세입확충과 지역발전에 공이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이다.
중구는 이에 따라 (주)럭키(대표 최정옥)와 이국원씨를 모범납세자로, 이연자, 명일식, 강순화, 이홍기, 이재문, 조민제, 박양경, 박말향씨 등 개인 8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성실·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패와 함께 소유차량 1대에 대해 지역 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를 받고, 법인의 경우에는 중구가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향후 2년간 면제받는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중소기업체에 지방세 차원에서 징수유예,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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