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휠과 안전운행
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휠과 안전운행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1.04.0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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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쾌한 바람, 흐드러지게 핀 봄꽃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평소 자전거를 안 타던 사람도 날씨가 좋으면 마음이 동요된다. 운전 솜씨가 서툴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설마 내가’라는 생각에 안전에는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동력장치가 달린 이동장비들이 젊은 세대와 일부 직장인, 대리기사들 사이에 인기를 끌면서 이용자가 점점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이런 이동수단들은 기동성이 뛰어나 도로와 인도를 안 가리고 속도를 내기 일쑤지만 안전한 교통환경을 해치고 사고를 일으키는 흉기가 되기도 한다. 이런 이동수단의 안전운행 수칙과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그래서 시급하다.

이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한 예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전동휠을 이용자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라도 ‘안전운전 면허증’ 취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행정기관에는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도·단속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13조 2항의 ‘자전거 통행 규정’에서 보듯이 전동킥보드, 전동휠도 도로교통법으로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주행원칙(도로교통법)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사고를 예방하고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도 즐겁고 행복하게 탈 수 있을 것이다.

도로의 형태와 선형에 따른 자전거 타기에도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주행할 때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도로형태를 늘 염두에 두고 안전운행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세심한 라이더가 되라는 것이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가다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는 먼저 자전거에서 내려와 안전하게 끌고 가는 것이 횡단보도 주행의 원칙이다.

치사율 통계를 보면 터널 안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교량 위와 횡단보도 순이다. 그러므로 터널과 교량을 지나갈 때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체 사고 발생 건수와 비교해보면, 자전거사고는 커브 도로보다 직선도로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굴곡이 없는 직선도로의 특성상 빠른 속도로 달리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자전거를 탈 때는 어디서나 긴장을 늦추지 말고 주행원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주행하는 습관부터 길러야 한다. 안전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려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가 최근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2017년 117건이었던 관련 사고가 2019년에는 447건으로 늘었고, 사상자 수도 128명에서 481명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런데도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전동킥보드는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이나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성이 높다. 자전거도로와 보도, 차도,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곳에서는 안전운행과 안전보행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 자동차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습관이 제일 중요하다.

안전운전면허가 없어도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던 전동킥보드의 안전규정이 5월부터 강화된다. 현재 만13세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도 5월부터는 만16세 이상이라야 취득할 수 있다. 또 동승자 탑승이 금지되고,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면허가 없으면 전동킥보드도 탈 수 없다.

시민들의 안전보행을 보장하는 일은 행정기관의 시급한 책무다. 지자체나 민간에게 위탁해서라도 이용자들이 정기안전교육과 안전운전면허증 발급을 받도록 해야 한다. 선진교통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회, 지자체, 지방의회가 하나 된 마음으로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임정두 울산 동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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