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기청, 내달까지 명문장수기업 모집
울산중기청, 내달까지 명문장수기업 모집
  • 김지은
  • 승인 2021.03.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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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45년 이상·매출액 3천억 미만 중소·중견기업 대상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올해 명문장수기업 선정을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기업으로 제한된다.

5월부터 7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을 거쳐 8월께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을 2017년부터 매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9개사를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업력(60점), 경제적·사회적기여(28점), 기업역량(9점), 기업혁신(3점)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와 현판이 발급되며 자사 제품 홍보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가점 부여, 보증료율 감면 등의 중기부 지원사업 우대를 기존 6개에서 올해부터 64개로 대폭 확대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명문장수기업 신청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다음달 30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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