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결식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고통 받는 위기아동이 편의점을 방문할 경우, 편의점 종사자가 112 신고와 경찰 도착시까지 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하는 ‘아동안심편의점’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송철호 시장과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 ㈜BGF레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주),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동부지부,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대표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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