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치경찰 26명으로 구성
울산 자치경찰 26명으로 구성
  • 이상길
  • 승인 2021.02.18 2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원장·상임위원·일반직 등 2개과로 나눠 운영 예정
울산시 자치경찰의 규모 및 조직이 모습을 드러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총 26명 규모로 자치경찰위원회 내 사무국을 두고 2개과로 나눠 운영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오는 7월부터 도입될 자치경찰 운영과 관련해 △울산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18일 모두 입법 예고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입법 예고된 규칙안들에 따르면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일반직 24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사무국장을 겸하게 된다.

사무국 내에는 ‘자치경찰행정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둔다.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자치경찰행정과의 주요업무는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을 운영하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고충심사 등을 도맡아 한다.

자치경찰정책과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예산, 장비 및 통신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을 한다. 이번 규칙안은 의견수렴 뒤 울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시는 지난 16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청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위원추천위원회 위촉장 수여와 위원장 선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심사 방법, 향후 일정 등을 논의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지방분권협의회 전문가 논의를 거쳐 12월 자치경찰제 출범 로드맵을 수립했고, 올해 1월에는 정책기획관 내 자치경찰 준비 전담 조직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4월까지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조직하고 사무 공간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5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첫해”라며 “울산경찰청과 협력해 자치경찰제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