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남목노인복지관과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16일 남목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인적자원과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해 노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노인인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사업과 24시간 노인 학대 상담·신고전화(☎1577-1389)를 운영하고 있다.
남목노인복지관 성세영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노인권익을 증진시키고 노인인식 개선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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