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표현의 자유
선거와 표현의 자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1.02.1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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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5월 10일 최초의 선거인 제헌국회의원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정되어왔다. 2012년에는 유권자가 선거일을 제외하고 문자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이후 2017년에는 선거일에도 문자와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더해 작년 연말에 개정한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에, 그것도 말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선거일을 제외한 평상시에도 전화나 말로써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한 의사표시만 할 수 있었던 것과 대비되는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다만,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는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에 이르지 않아야 하고, 말을 하는 장소와 방법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모임에서 건배사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인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써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 또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 등이 아닌 장소에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도록 개정한 것도 정치 신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익명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는 명예훼손이나 후보자비방죄 등 사후적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아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공직선거제도의 변화는 사회 환경과 유권자 의식 향상에 따라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점차 보장되고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선거제도를 올바로 정착시키고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선거에 참여하는 주체, 유권자와 후보자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인간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획득한 자유를 내던지고 나치즘 등 전체주의에 열광했던 역사적 사건을 분석한 책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이렇게 설파하였다. 즉 자유에는 깊은 고독과 통렬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견디지 못한 개인들이 자유의 무게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존과 종속을 추구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프롬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매사를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의 자아와 시민사회의 책임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확대되는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참여하는 주체가 자유에서 파생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더욱 올바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오는 4월 7일에는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와 울주군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꼼꼼히 준비하면서 선거를 최선을 다하여 성공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또한 후보자는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고, 유권자는 민주시민으로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김시경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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