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걱정 뚝! 농지연금이 효자!
노후 걱정 뚝! 농지연금이 효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1.02.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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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정말 효도하고자 한다면 지금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 전화라도 자주 드리는 것이 효도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농촌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한평생 농사를 통해 가족들을 보살피고, 자식들을 반듯하게 키워내기 위한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다.

부모님은 예전과는 달라진 체력으로 농사일을 이어가는 것은 어렵고, 농사일 외에 마땅한 다른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는 뒷전이었다. 그렇다고 자식들도 형편상 가까이 모시거나 넉넉한 경제적 지원을 부담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럴 때 대안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을 추천하고자 한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는 제도이다. 매월 나오는 월 지급금으로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담보농지는 계속해서 영농을 하거나 임대도 할 수 있다. 이는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평생 애써 마련해 온 농지를 노후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걱정도 해결해 주는 일석이조의 해결방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에서는 2011년에 8명이 가입해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기준 누적가입자 212명에게 120억 원을 지원했다.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가소득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하나인 것이다. 농지연금은 농지가격에 따라 최대 월 300만 원까지 평생토록 받을 수도 있어 고령 농업인과 자녀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다. 농지가격 평가는 공시지가나 감정평가 중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농지연금은 농지 소유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분, 과거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현재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가 해당된다. 또한, 신청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는 농지가 그 대상이다.

이번 설 명절에 농촌에 계신 부모님께 농지연금을 권해드리는 것도 좋은 효도선물이라고 생각한다.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사회가 농지연금으로 노후를 건강하고 여유롭게 보내며 활기를 되찾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김상철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농지은행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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