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부작용을 살펴야 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부작용을 살펴야 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1.01.2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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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을 기해 출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구촌 전체를 강타한 지 만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전 세계 확진자가 2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9천978만명을 넘겼으며, 사망자는 214만8천324명이나 된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 국민이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러 명 모이는 행사가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 등으로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로 말미암아 정부가 지난해 5월 11일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신청을 시작으로 긴급 재난지원금(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해가 바뀌어도 코로나 공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확산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루를 보낸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자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상 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는 것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방정부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중에 울산시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지역 경제에 다소 도움을 주고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설 명절 전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발표했다. 그 조치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조례를 제정 등 재원 마련과 지급 명분 마련에 착수했다.

울산지역 47만6천893가구에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시와 기초단체 간 재원 분담 비율 7대3으로 시가 343억원을, 구·군이 143억원을 각각 부담키로 했다.

신청은 설 연휴 이전인 2월 1일~10일에 하면 된다. 또 연휴가 끝난 뒤 4월 30일까지 신청해도 된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분을 확인한 뒤, 선불카드를 받으면 된다. 설 명절 전 지급의 시급성, 온라인 프로그램 구축에 한 달여 시간 소요를 이유로 인터넷 신청은 안 된다.

울산시의회는 울산시의 긴급재난지원에 호응하며 2006년 이후 15년 동안 한 차례도 열지 않았던 ‘1월 임시회’까지 소환하며, 지난 27일 제2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조례를 통과시켰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명분은 갖춰졌다.

문제는 시의 이 같은 결정에 앞서 이미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고, ‘대면 지급’만 가능하다는 데 있다. 현장 지급에 따른 ‘줄서기’로 코로나19 2차 감염의 우려가 그 이유다.

울산시 공무원노조는 “어려운 시기에 생활고를 겪는 절실한 사람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울산시 전체 세대수 48만여명이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해 5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1개의 읍·면·동에 1일 방문자 수가 최소 1천여명에서 인구밀집도가 높은 곳은 최대 3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5인 이상 공·사적 모임까지도 자제를 요구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까지 물리는 상황임을 직시하면 정부 방역지침에도 크게 어긋난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울산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이후 거의 한 달에 가까운 여유가 있었음에도 설 명절 전 지급의 시급성, 온라인 프로그램 구축 소요 기간을 인터넷 신청은 안 된다고 한 것은 궁색한 답변이다.

어쨌든 지원금 지급방식이 ‘대면 방식’으로 정해졌다. 시민들은 지원금 신청 현장 방문 시 자신과 이웃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담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 시대의 시민의식(예방수칙 준수)이 지켜지길 당부한다. 울산시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부작용을 살펴야 했다.

박선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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