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카페 매장 내 취식·종교행사 제한적 허용
울산도 카페 매장 내 취식·종교행사 제한적 허용
  • 이상길
  • 승인 2021.01.17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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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이달 말까지 연장 시행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 카페 오후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 정규 종교활동 좌석 수 20% 이내로

- 현장점검 강화·방역 위반땐 엄정조치
노래방,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운영제한 완화를 하루 앞둔 17일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직원이 테이블을 닦고 있다. 	장태준 기자
노래방,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운영제한 완화를 하루 앞둔 17일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직원이 테이블을 닦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18일 0시부터 오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12월 말 정점을 지나 현재는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겨울철의 경우 감염 전파력이 크고 방역 완화 시 유행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먼저 현재 유행 확산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한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계속 금지키로 하고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그 외 모임·행사의 경우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가 유지된다.

다만 순간 밀집도가 높고 타지역모임 등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 5종의 모임·행사는 2.5단계 수준인 50인 이상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시민들의 정서적 피로감을 고려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은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하에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가 지속 유지되며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카페는 식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포장·배달만 허용되던 기존 방역수칙에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눈썰매장을 비롯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이 금지됐으나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은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 1주 2회로 단축해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고 종사자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기관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통해 방역관리를 지속 강화한다.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집합금지, 이용인원 제한, 음식 섭취와 같이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되는 등의 방역조치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시는 이번 조치의 실천력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보다 엄정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 방역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방역수칙 미 이행 및 확진자 발생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 및 구상권 청구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철호 시장은 “시민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인내해 준 덕분에 확진자 수가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 실천을 계속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에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총 32명의 코로나19 추가확진자가 발생했다. 기독교 선교단체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및 교회발 연쇄 감염이 주를 이룬 가운데 시내버스 운전기사도 1명(866번?60대?북구) 확진판정을 받았다.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시는 866번과 버스 이용 승객의 접촉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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