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다시 겪지 않도록…” 환자 부작용 정보 DUR 제공 시범사업
“의약품 부작용 다시 겪지 않도록…” 환자 부작용 정보 DUR 제공 시범사업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12.0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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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등 17일부터 환자 의약품 부작용 정보 DUR 제공 시범사업

 

의약품 부작용을 겪었던 환자가 다시 그 의약품을 처방받지 않도록 의사와 약사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예기치 않게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다.

이번 시험사업에서는 환자가 부작용을 겪은 의약품을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현장에 제공한다.

시범사업의 대상 의약품은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피해구제를 통해 다빈도로 보상된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 항경련제인 카바마제핀, 옥스카르바제핀, 페니토인, 라모트리진 등 5개 성분이다.

대상자는 해당 성분의 부작용으로 진료비 등 피해구제를 받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사람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겪은 환자에게 의·약사가 문제가 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경우 DUR 시스템 알림에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 등록된 부작용 명칭과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 등이다.

식약처는 "일반적으로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의·약사 등 전문가가 부작용이 발생했던 의약품을 다시 한번 확인해 환자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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