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울산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울산으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11.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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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지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울산으로 유치돼야 한다. 그 이유는 당연하다. 전국에 가동 중인 원전 총 24기 중 절반인 12기가 울산과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쪽에는 새울·고리원전, 북쪽에는 월성원전이 있어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다. 특히 울산 5개 구·군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30km) 안에 들어있다. 방사능재난의 위험이 상존하고 지리적으로 고리·월성 원전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원안위로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적지이다.

원안위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 국내 원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원전재난에 대한 효과적 대응, 실전적 방재훈련 실시 등이 주요 임무다.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이라면 어디에 있어야 할까. 원전 소재지일까 아니면 원전이 없는 행정도시일까.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정보통신환경이 구축된 까닭에 지휘부인 원안위가 꼭 원전 인근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처럼 분초를 다투는 원전사고 대응의 시급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안이한 생각이다. 단 몇 초 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장과 동떨어진 지휘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무모한 낙관론이야말로 재난을 야기하는 원흉이다.

원안위는 마땅히 원전 밀집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국내 최고의 적지는 울산권이다. 원안위를 세종시로 옮기려는 정부 계획은 당정이 당면 최대 역점과제로 내건 국토균형발전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7월 시들해진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이것이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공공기관 이전의 남방한계선을 세종시로 그은 듯하다. 세종시 이전 추진 공공기관 명단에 원안위 외에도 국가균형발전위 등 7개가 올라있는 것도 그 의심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이런 식의 균형발전은 균형발전이 아니다. 수도권을 충청도로 확대하는 또 다른 ‘수도권 비대화’에 불과하다.

최근 국회의원 14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소 소재지는 원전 지점의 반지름 30㎞ 이내 지역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법안(‘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날 중앙행정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되 원안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안위의 입지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30km 이내)으로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원안위가 심의하는 사항이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의 근간은 원전이 밀집된 울산권에 원안위가 유치된다면 현장 중심의 방사능 안전관리대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원전 안전정책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헌법상 생존권과 직접 관련된 문제이므로 특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울산시가 발맞춰 원안위 유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울산시민은 물론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울산과 부산이 합심해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할 수 있었던 만큼 원전 해체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원안위를 유치해 울산권을 핵심기지로 만들어야 한다. 필자와 우리 시의회에서도 집행부 및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원안위가 울산으로 유치되도록 혼신을 다할 것이다.

안수일 울산광역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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