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치매 앓던 노인, 돌봐준 사회복지사에게 유산 증여… 자녀에게 돌려줄 이유 없다”
울산지법 “치매 앓던 노인, 돌봐준 사회복지사에게 유산 증여… 자녀에게 돌려줄 이유 없다”
  • 성봉석
  • 승인 2020.11.0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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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던 노인이 자신을 돌봐준 사회복지사에게 남긴 유산은 노인 자녀에게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지난 3일 A씨(2019년 1월 사망)의 딸 B씨가 A씨의 돌봄서비스를 담당했던 사회복지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인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82세의 고령으로 치매와 잦은 골절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A씨는 지난해 1월 사망하기 전 2년 6개월여 동안 자신을 돌봐준 울산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에게 1억4천만원을 유산으로 증여했다.

이에 B씨는 아버지인 A씨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의 무효인 행위로 인한 증여는 무효이기 때문에 상속자인 자신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A씨가 사용한 통장이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이며, C씨가 인지능력이 떨어진 아버지가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유도한 후에 편취한 정황이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A씨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추정사실만으로 C씨가 횡령, 절취, 편취했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또 B씨측이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한 후에 부당이득반환을 하겠다거나 상속지분 상당의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거나 유류분청구를 하겠다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의사를 보였지만 끝내 더 이상 신청할 주장, 증거가 없다고 진술한 점도 참조했다.

C씨의 변호인측은 “사회복지사 C씨는 고령에 치매, 폭력적이기까지 한 A씨를 친아버지처럼 지극 정성으로 돌봐왔다”면서 “사망하기 전 옆에서 자신을 직접 돌봐준 사회복지사에게 유산을 증여한 이번 사례는 점차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의 가족관계, 인간관계 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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