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은 상용근로자, 법인 이사 및 임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벌칙,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공단 측을 설명했다.
신고 방법은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 방문, 팩스, 우편,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 -1000로 할 수 있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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