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10.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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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은 그 자체로 의료법상 불법일 뿐 아니라 영리추구에만 급급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대부분의 사무장병원은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수익증대에만 몰두해 과잉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항생제 과다처방, 브로커를 통한 환자유인 및 알선에 매달린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전한 의료질서가 파괴로 이어져 그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규모가 무려 3조 4천억원(2020년 6월 누적 기준)에 이른다. 또 최근에는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이 점차 지능화되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액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보건의료 전문성과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에는 수사권이 없다 보니 사무장병원의 계좌 추적을 할 수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참고인 등 관련자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건보공단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된다면 행정조사와 연동시켜 평균 11개월 걸리는 일선경찰의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시켜 수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고,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건보공단에서 마련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포럼’에 지정패널로 참석했던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의 말을 들어보면 공감이 갈 것이다.

그는 “그동안 사무장병원 사건을 여러 차례 처리했는데, 수사 특성상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된다”면서 “사무장이나 의료인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 인력으로부터 실체관계를 확인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사경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른 기관의 예를 들어보자.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내 경범죄 단속권을,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위반 단속권을 각각 부여받아 법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국민을 대리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잘 관리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약 2천억원의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정당한 의료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조성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주지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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