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 초석 다지려 노력”
“환자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 초석 다지려 노력”
  • 김보은
  • 승인 2020.10.1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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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받은 울산대병원 이혜현 간호사울산대병원서 37년간 근무…?3년째 연명의료결정제도 전담“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도 될 수 있게 준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받은 울산대병원 이혜현 간호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받은 울산대병원 이혜현 간호사.

 

“3년째 연명의료결정제도 업무를 하면서 삶의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슬픈 일일 수도 있는데 환자나 가족들은 저에게 감사해 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울산대학교병원 간호본부 소속 이혜현(59·사진) 간호사는 19일 이같이 소감을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시행 3년 차를 맞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에 대한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이혜현 간호사를 비롯한 유공자 29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혜현 간호사는 1983년부터 울산대병원에서 37년간 근무했다. 줄곧 병동에서 환자의 곁을 지켰고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2018년 초부터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 중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 19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울산대병원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심의하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기관이다. 이곳에서 이혜현 간호사는 환자와 그 가족은 물론 의료진, 병원 직원들에게도 제도와 관련한 상담과 교육을 하고 있다. 또 제도의 기반 조성을 위해 병원 내 전산시스템 적용,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이혜현 간호사는 “그간 환자의 편안한 삶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고 의료진과 논의하면서 제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즐겁고 뿌듯해 감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쉬운 건 상담 받으러 오는 많은 분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의료기관을 가야 한다는 점”이라며 “울산대병원이 연명의료계획서뿐만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도 될 수 있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도 건강을 돌보지 않았는데 연명의료결정제도 업무를 하면서 더 많이 건강을 생각하게 됐다. 환자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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