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낮춘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낮춘다
  • 김지은
  • 승인 2020.10.1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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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30%p 추가 완화

“무주택 신혼 92%에 청약 자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완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수준 추가 완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경우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

민영주택은 특공 물량 75%는 공공주택과 소득기준이 같고 나머지 2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 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공은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민영주택 특공은 물량의 30%는 140%(맞벌이 160%)로 각각 완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천가구, 민영은 6만3천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생애최초 특공에 대해서는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p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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