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상복합 화재] ‘이재민에 호텔 지원 과잉’ 지적에 “재해구호법 주거비 6만원·1식 8천원 지원 가능”
[울산 주상복합 화재] ‘이재민에 호텔 지원 과잉’ 지적에 “재해구호법 주거비 6만원·1식 8천원 지원 가능”
  • 이상길
  • 승인 2020.10.1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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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피해 이재민들에게 호텔 숙식을 제공한 것에 대해 지나친 지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는 재해구호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11일 별도의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는 “재해구호법 집행지침에 따르면 구호·생계지원의 경우 7일분 지급 원칙으로 주거비 6만원에 급식제공으로 1인 1식 8천원 지원이 가능하다”며 “관련해 지난 3월 웅촌면 산불이나 최근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때도 같은 지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감염확산 방지 차원에서도 호텔 숙박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새벽 화재를 피해 집을 빠져나온 입주민들이 비즈니스호텔에서 묵을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했다.

호텔에 묵고 있는 주민은 175명에 달한다고 시는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자연재해도 아닌 화재 피해에 대해 자치단체가 세금을 들여 호텔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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