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선동 연장 집단거부 쟁의행위 인정”
“근로자 선동 연장 집단거부 쟁의행위 인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9.04.0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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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을 놓고 통상 해오던 연장근로를 울산지법 민사1단독 손동환 판사는 8일 울산 모 비료화학제품 제조판매업체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노조위원장 A(42)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노조위원장 A씨가 회사의 사과와 추가 외주화 중단, 중국공장 제품의 국내 판매금지 등을 요구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초과근무와 휴일근무 거부를 지시했다”며 “하지만 근로자들을 선동해 통상해오던 연장근로를 집단거부하도록 해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면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원고 회사의 외주 문제나 중국공장 생산비료의 국내반입 금지 등은 쟁의목적에 비춰 단체교섭 대상이 안된다”며 “따라서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거부는 위법한 쟁의행위가 인정돼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회사가 일부 부서 업무에 대해 외주화를 시행하자 국내공장 전체를 외주화하려는 시도로 판단하고 근로자들에게 초과근무와 휴일근무를 거부할 것을 지시해 회사는 10여일 간의 불법 쟁의행위 때문에 생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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