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테니스장 철거문제 법정간다
삼산테니스장 철거문제 법정간다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9.04.0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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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점용 연장불허… 2년째 무단 점용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불허‘ 방침으로 2년째 태화강 둔치를 무단 점용하는 상황에 놓인 삼산테니스장의 철거 문제가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8일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 삼산동 삼산배수장 앞 태화강상류 둔치에 위치한 삼산테니스장은 7천252m² 에 12면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곳 테니스장은 지난 2007년 4월 하천점용허가가 만료되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태화강의 흐름을 방해하고 재난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 하천점용 연장불허 방침을 내놓으면서 현재 철거대상이 됐다.

문제는 남구청이 지난 1998년 1월 테니스장 설립 당시에 민자유치를 하면서 무상사용기간을 18년 후인 오는 2016년 1월까지로 설정하고 기부채납토록 해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테니스장에서 활동하는 17개 동호회 500여명의 회원들도 대체시설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남구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방침에 따라 테니스장을 강제 철거해야 할 상황이지만 업주 측과의 계약관계와 동호회원들의 반발 등으로 곤란에 처했다.

남구청은 하천점용허가기간 만료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업주 측에 10회 가량 계고장을 보냈으며 철거 시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지급도 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업주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남구청은 해결을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당시 약관에는 ‘공공기관에서 다른 시설규약이 있을 경우에는 철거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던 남구 신정동 태화교 상류 둔치의 윔블던 테니스장은 지난해 5월께 철거가 완료됐다. 이 곳의 경우에는 동호회원들의 반발은 있었지만 무상사용계약기간이 2001년에 만료 된 상황이어서 명분이 있었다.

남구청 관계자는 “업주 측과 더 이상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명도소송을 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올 상반기 내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야음근린공원 내에 테니스장이 내년 3월께 조성되면 대체시설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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