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학원 교습시간 제한’ 논의 시작부터 험로
울산시교육청 ‘학원 교습시간 제한’ 논의 시작부터 험로
  • 정인준
  • 승인 2020.09.14 2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원연합회 “공론화협의체 구성 불합리, 백지화 촉구”울산시교육청 “협의체 여론수렴 창구일 뿐 결정기구 아냐”
울산시학원총연합회는 14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 교습시간 제한 공론화협의체’ 위원공모를 전면 백지화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
울산시학원총연합회는 14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 교습시간 제한 공론화협의체’ 위원공모를 전면 백지화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이 공론화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지난 8일 각계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인 공론화협의체 위원 공모에 나서자, 울산시학원총연합회는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울산시학원총연합회는 14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원 교습시간 제한 공론화협의체’ 위원공모를 전면 백지화 하라고 촉구했다.

공론화 협의체 위원 공모에서 그 당사자인 학원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이 부족해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원연합회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는데, 타시도의 경우 풍선효과로 음성적 고액 개인과외가 성행해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철수 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삭발투쟁도 불사해 나가겠다”며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학원연합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학원교습 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조례는 밤 12시까지로 돼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올해 1월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울산시민의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시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 공론화협의체’ 구성을 통해 보다 실천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개정을 10월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추진을 미뤄오다 이달들어 공론화 협의체 구성부터 시작한 것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원연합회가 반발하고 있는 공론화협의체는 총 21명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중 외부 공모를 통해 학생 3인, 학부모 3인, 시민단체 대표 2인, 학원대표 4명을 선발한다.

학원연합회가 반발하는 것은 학원대표 부분인데, 전체 위원 중 단 4명이 협의체에서 학원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박철수 회장이 언급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를 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손해영 팀장은 “공론화협의체는 말그대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일 뿐 결정기구는 아니다”며 “협의체는 학원 입장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 등 이해 당사자들이 토론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두 차례 조례제정이 추진됐지만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부결됐다.

그렇더라도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반대하고 있는 학원 측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현재 울산지역의 학원교습시간은 자정(12시)까지로, 전국에서 유일하다.

이미 서울, 광주, 경기, 대구는 전 학년에서 오후 10시까지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나머지 세종, 인천, 전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부산, 전남, 강원, 대전, 충북 등은 고등학생에 한해 자정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초등이나 중등에선 학원교습시간을 단축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조례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론화협의체 위원 활동기간은 조례개정 때 까지다. 정인준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