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90번 확진자 관련 ‘행정조치 1호’ 발령
울산 남구, 90번 확진자 관련 ‘행정조치 1호’ 발령
  • 성봉석
  • 승인 2020.09.0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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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팔등로 17번길 19, 3층 동기회 사무실’ 집합 금지
울산시 남구가 울산지역 90번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장소에 지난 4일자로 ‘남구 행정조치 1호’를 발령해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는 최근 남구에서 방문 판매업소 방문자와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 등에 의한 코로나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발령됐다.

이에 따라 ‘남구 팔등로 17번길 19, 3층 동기회 사무실’에 집합이 금지된다.

이곳은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울산 70번 확진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전에 들렀으며, 울산 90번과 91번, 98번, 106번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역학조사에서 확인됐다.

특히 이 사무실은 울산 90번의 거주지로, 자가격리 기간 동기회 회원들이 방문하면서 격리 의무 위반이 의심돼 현재 남구보건소가 경찰에 수사의뢰 한 상태다.

박순철 남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집합 금지 조치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구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남구는 구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으로도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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