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에 의미를 두자
최저임금,‘인상’에 의미를 두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7.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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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720원으로 의결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인 1.5%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야심차게 인상을 추진했지만 국내외적 경제사정은 그리 녹록치 못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 2018년 16.4% 인상과 2019년 10.9% 인상은 사업주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셌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은 국내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임금인상을 따라갈 수 없는 기업들의 경영부진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 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최저 임금제의 기대 효과는 임금률을 높이고, 임금 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수준 이하의 노동 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임금 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한국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해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 못했다.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또 한국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했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몇 가지 현저한 성과가 있었다.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 적용사업장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수혜대상 확대와 각종 제도적 장치로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제고됐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게 결정된다면, 일차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취약계층의 고용이 감소하고, 이차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에도 인상 압력을 가하며, 기업에게 전반적인 고용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설정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사실 최저임금제는 사용자와 노동 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제를 설정함으로써 고용주가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약자 계층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착취하거나 체불하는 위법 행위 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상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같은 비용이라도 대기업에 비하면 중소기업에 더 부담이 된다. 중소기업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부담으로 여긴다.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을 감소시켜 실업을 일으킬 수 있다.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 가족노동 내지는 가족경영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즉 최저임금제로 인해 오히려 고용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1.5% 인상된 시간당 8천72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상황이나 국내 경제전망치를 추계해볼 때 ‘인상’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좋을듯 하다.

현 정부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인상률을 조정한 것이 올바른 판단으로 보인다. 노동계 역시 코로나19 사태 등 어려운 경제사정에 따른 인상률 적용에 동의하는 것이 거시적 국가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될 것이다.

이주복 편집이사·경영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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