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서 2m 거리두기 가능땐 마스크 벗어야”
“실외서 2m 거리두기 가능땐 마스크 벗어야”
  • 김보은
  • 승인 2020.06.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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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폭염 예보에 온열질환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가 22, 23일 전국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기온이 35℃까지 올라가는 등 무더울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온열질환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질본은 특히 열감과 피로감 등 온열질환의 초기 증상이 코로나19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어 올 여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염 시에는 비교적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오후 12~5시) 외출은 자제하고 더운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 가급적 근무 시간을 조정해 낮 시간대 활동을 줄여야 한다.

공사장, 논·밭, 비닐하우스 등 같이 고온의 실외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작업 전에 충분한 물을 챙기고 가급적 2인 1조로 움직여야 한다. 몸에 이상을 느끼면 즉시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쉬어야 한다.

아울러 질본은 코로나19 예방이 중요하나 무더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심박 수, 호흡 수, 체감 온도가 상승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실외에서 거리 두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휴식 시 사람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질본은 또 에어컨 등 냉방 기구가 온열질환 예방에는 도움이 되나 실내 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침방울이 더 멀리 확산될 수 있어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실내에서 발생한 침방울 등이 농축·확산되지 않도록 창문이나 환풍기를 이용해 최소 2시간마다 환기해야 하며 에어컨 바람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도 낮춰 사용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올여름 무더위가 예고된 만큼 코로나19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긴장을 놓지 않고 건강수칙을 잘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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