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숙박업 단속 앞두고 … 울산 주전·강동 펜션 운영자 반발
무신고 숙박업 단속 앞두고 … 울산 주전·강동 펜션 운영자 반발
  • 김원경
  • 승인 2020.06.0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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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당시 아무런 제재·안내 없어 구청의 직무유기로 벌어진 사태”
폐업 강행시 지자체와 마찰 불가피
전국의 무허가 펜션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4일까지 무신고 숙박업 대상 합동단속이 진행된다. 사진은 4일 동구 주전해안도로 인근에 위치한 펜션. 	최지원 기자
전국의 무허가 펜션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4일까지 무신고 숙박업 대상 합동단속이 진행된다. 사진은 4일 동구 주전해안도로 인근에 위치한 펜션. 최지원 기자

 

행정당국의 무신고 숙박업 합동단속 앞두고 주전, 강동 일대 펜션 운영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불법인지 몰랐다는 펜션주와 폐업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지자체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4일 동구에 따르면 오는 8월 14일까지 주전지역 무신고 숙박업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합동단속에 앞서 오는 1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미신고 업소의 영업 신고 및 자진 폐업을 유도한다. 이는 지난 1월 동해에서 발생한 무허가 펜션 가스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단속 결과 무신고 업소로 확인 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폐쇄 처분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대대적인 단속이며,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단속 후 각 지자체별 조치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 지자체로부터 폐업조치 행정명령서를 받은 주전, 강동 일대 펜션업주들은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10년 넘게 생계업으로 운영해온 한 업주는 개업 당시 아무런 제제, 안내도 없다가 갑자기 시작된 폐쇄 명령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전했다.

펜션주 이모(65)씨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며 “2013년 숙박업으로 등록후 10여년 간 정상 운영해왔고 구청에서는 펜션운영에 대해 어떤 제제도 안내도 없었다. 이는 구청의 직무유기로 인해 벌어진 사태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거지역에서는 연면적 230㎡까지 민박으로 등록해 영업 가능하다는데, 실제 이 규모정도면 방3개 정도밖에 안돼 운영자 입장에선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전해변은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주거지역에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230㎡ 미만의 민박업만 운영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일부 펜션업주들은 건축물용도를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후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해 해당 지자체는 지난 2016년에도 무허가 숙박업소 단속 후 계도에 나섰지만 현실적인 단속이 불가능해 규제보다는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입장이다.

동구 관계자는 “2016년 단속 후 규제보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농림수산부에 민박업소 규모 확대를 요구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며 “하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시민안전을 위해 무허가 숙박업소에 대한 엄중처벌을 예고해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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