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단체 “스쿨존 사고 예방 위한 교통감시단 구성하라”
울산 시민단체 “스쿨존 사고 예방 위한 교통감시단 구성하라”
  • 정인준
  • 승인 2020.06.0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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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시민연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전면 재검토 등 촉구
울산의 시민단체 교통문화시민연대(대표 박영웅)는 4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교통문화시민연대는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미진하다”며 “예를 들어 폐교된 학교 앞에도 버젓이 어린이보호구역이 표시돼 있고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통행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단속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민관 교통단체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교통질서감시단 구성을 조례, 입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어린이보호구간을 검토 후 재설정하고 부족한 안전시설물을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어린이보호구역 등 어린이 등하교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과거 사고율이 높은 학교 주변 도로를 선정해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박영웅 대표는 “민식이법은 날치기 법”이라며 “조치는 없고 시행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 교통질서감시단 조례 입법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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