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구역 과태료, 금연교육 이수땐 줄여준다
흡연구역 과태료, 금연교육 이수땐 줄여준다
  • 김보은
  • 승인 2020.06.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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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흡연과태료 감면 제도 4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정 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과태료 감면 제도가 실시되면 3시간 이상 금연교육 이수자는 과태료 금액이 절반으로 줄고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다만 2년간 해당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교육 이수시 과태료를 감경받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해 적용할 수 없다.

과태료 감면을 받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온라인)이 실시하는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 상담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서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나 금연상담전화(☎1544-9030) 100일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수료한 뒤 3개월간 등록 유지하고 2회 이상의 대면상담을 받아도 과태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감면 신청은 감경 혹은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 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신청해야 하고 중복 신청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에서 수령하거나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http://lms.khealth.or.kr)에서 출력할 수 있다. 신청서는 방문, 우편,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시행해 흡연자들의 금연지원 서비스 인지도·이용률을 높일 것”이라며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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