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감면 제도가 실시되면 3시간 이상 금연교육 이수자는 과태료 금액이 절반으로 줄고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다만 2년간 해당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교육 이수시 과태료를 감경받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해 적용할 수 없다.
과태료 감면을 받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온라인)이 실시하는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 상담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서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나 금연상담전화(☎1544-9030) 100일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수료한 뒤 3개월간 등록 유지하고 2회 이상의 대면상담을 받아도 과태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감면 신청은 감경 혹은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 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신청해야 하고 중복 신청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에서 수령하거나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http://lms.khealth.or.kr)에서 출력할 수 있다. 신청서는 방문, 우편,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시행해 흡연자들의 금연지원 서비스 인지도·이용률을 높일 것”이라며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