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포부두 선박 화재, 인명구조 성공적·재난대책본부 미가동은 문제”
“염포부두 선박 화재, 인명구조 성공적·재난대책본부 미가동은 문제”
  • 김원경
  • 승인 2020.06.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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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대응 백서 내고 활동 평가

울산 첫 대형 선박 폭발화재였던 염포부두 선박 화재와 관련, 당시 대형 사고임에도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지 못하고 주민대피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등 현장 대응 활동이 부족했다는 내부 평가가 나왔다. 울산소방본부는 당시 현장 대응 활동 등을 자체 평가·개선방안을 담은 ‘울산 염포부두 선박 화재 대응 백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선박 폭발화재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원활한 현장 활동에 장애가 됐다고 총평했다.

부족했던 현장 활동으로 재난대책본부가 끝까지 가동되지 않은 점, 인근 주민 대피 판단을 유보한 점을 지적했다. 또 현장 대원 안전을 위해 추가 폭발이나 호흡 독성 물질 누출에 대비한 개인보호장구(공기호흡기)를 착용해야 했지만, 지휘관과 기관요원 등은 그렇지 않아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봤다.

반면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소방당국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소방과 해경이 협업해 46명 선원과 5명 하역 근로자 전원을 구조했다고 기록했다.

특히 인명구조가 끝났지만, 현장 대원들이 화재 완전 진화를 위해 800도가 넘는 선박 내부에 들어가 진압 중 2명이 부상하는 등의 헌신적인 활동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소방과 해경은 초기에 여러 척의 방제함 등을 투입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으로 공동 대응해 선박 폭발을 막았고, 동구보건소와 울산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은 부상자를 신속히 이송해 인명구조에 앞장섰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예상 화재진압 시간이었던 3일 보다 빠른 18시간 30여 분만에 진압이 가능했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장비 도입 정책과 효율적인 전술 개발 등 현장 대응 능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백서가 유사 사고의 교본으로 전국 소방관과 유관기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염포부두 선박 화재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10시 51분께 발생해 다음날 오전 5시 25분께 완전 진압됐다. 화재 원인은 고온이나 고압의 유증기가 선박에 있는 탱크 파열 부분에서 발생한 마찰열 또는 중합열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기관인 해경은 사고와 관련 지난 4월 사고 선박의 러시아 국적 선장 A(52)씨와 일등항해사 B(35)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와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러시아로 출국한 일등항해사 C(36)씨에 대해서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해둔 상태이지만 아직 검거 전이다. 해경은 현재 A씨와 B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 선박은 수리를 위해 통영으로 예인될 예정이었으나 SM 폐기물 처리방식과 해양오염 등의 문제에 제동이 걸리면서 8개월 넘게 염포부두에 정박 중이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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