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의혹의 실체로 △지반이 깊게 패는 해안도로의 세굴현상 △방파제·물양장의 균열현상을 지목하고 상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장용지를 조성한 지 8년 만에 이런 문제가 생겨 부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공이나 자연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안과 접한 공장과 석유화학시설까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로와 방파제의 추가균열과 붕괴 가능성’, ‘기반시설의 유지·보수에 들어갈 시민혈세의 규모’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서 의원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사실, 해당지역에서 주민반대를 무릅쓰고 개발사업을 밀어붙인 기업들은, 솔직히 말해, 돈벌이에 눈이 먼 나머지 절경의 해안선을 마구 파헤쳐 못쓰게 만들었고, 그 일을 관계기관들이 방조해 왔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다. 울산시는 서 의원의 제안을 속히 받아들여 전수조사를 거쳐 의혹의 전모를 낱낱이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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